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 헌법에 기독교적 가치를 심는 것, 징벌보다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신인데요. 최근 사형제와 촉법소년연령 하향 등에 대해 기독교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형제 찬반논란부터 짚어보죠. 우리나라 사형제는 남아 있지만 사형집행은 중단된지 오래죠? 이 :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진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형 판결을 받았어도 형 집행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요. 지난 2020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형제 폐지에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앞장서왔는데요. 이미 97년 이후 25년 간 한 번도 없었던 사형에 대해 최근 논란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겁니다. 지난 14일에 헌재에서 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었고요. 찬반으로 나뉜 변론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앵커 : 사형제도는 아직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어떤 법적 근거로 위헌 청구가 가능했을까요? 네,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로 사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살해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앞서 2018년 부모를 살해한 윤 씨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사실 법원은 윤씨의 위헌소송을 기각했는데 이듬해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윤씨의 동의를 받아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면서 쟁점이 된 겁니다. 앵커 : 여론은 사형제 존치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반대하고 있죠?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이 중단됐는데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사형제도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도 있고요.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는 국제적인 반대 여론으로 인해 인권적 측면에서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기본권 헌장에 아예 사형제 폐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범죄자를 아예 인도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에도 불이익을 줍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국민 여론은 존치가 높습니다. 갈수록 범죄가 잔인해지고, 존속 살인 등의 범죄가 늘어나니까 사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 기독교계는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만든 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사형제는 또다른 살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극악한 범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 사형제 관련 헌재 결정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사형제 관련 위헌소송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있었고요, 96년에는 7대2, 2010년에는 5대4로 합헌 결정이 난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했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제는 헌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지만, 헌법 110조에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 관련 처벌을 다루면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를 명시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헌법 110조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모든 사형제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위헌의 근거로 제시한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생명권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생명권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같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일반 기본권이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이 96년과 2010년 찬반 표차이가 근소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또 국제적인 추세가 사형제 폐지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춘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이현주 기자, 사형제는 헌재에서 다루고 있고, 이번에는 현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법무부가 올 연말까지 촉법소년 연령기분 하향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련은 만 10세에서 14세까지인데요.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징벌적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첨을 맞추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촉법연령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 법을 악용하고, 범죄 수법도 잔인해져서 연령을 낮춰 법의 엄격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계는 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어요? 한국YMCA 전국연맹과 한국YWCA,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촉법소년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촉법소년 개인에 대한 징벌이 대안이 아니고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가난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오히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은 소년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회복하는 데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앵커 : 징벌적 처벌보다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어른들의 관심과 돌봄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보듬고 잘 돌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런 노력을 하는 기독교대학들이 있죠? 네, 전주대학교가 소년범 선도를 위해 자업자득이라는 이름의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와 조교가 멘토로 나서서 촉법소년범을 지도하면서 미술, 체육, 상담 등의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변화를 통해 재범을 막고 있는 거죠. 기독교대학인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의 경우 매년 여름과 겨울 전국 시설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서 쿰캠프를 엽니다. 이 쿰캠프는 1997년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이 천안지역 고아원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과 인성 함양에 있었습니다. 관심 밖에 놓인 아이들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멘토가 되어서 컴퓨터, 피아노,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건데요. 이게 한부모, 조손가정 아이들로 확대되면서 지금의 쿰캠프가 된 겁니다. 이처럼 촉년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 사회의 관심 밖에 놓인 아이들을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선행된다면 아이들의 범죄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10살에서 14살 아이들, 아직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나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돌본 후에 촉법연령 하향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이현주 기자 오늘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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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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