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출신 자립청년, 복지 ‘사각’
만18세 되면 받는 정착지원금
청소년쉼터 머문 아동은 제외
퇴소 후 경제적 문제 학업 포기
“수당기준 완화 정책 마련 필요”
“보육원이 너무 힘들어 나왔는데…기준에 맞지 않아 정착금 못받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두 기쁜 한때, 외로움을 달래는 이들이 있다. 부모로부터 지원이나 돌봄을 받지 못해 국가와 기관에서 양육된 이들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자립준비청년 A씨는 만 18세가 됐지만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했다. 아동복지시설에 적응하기 힘들어 청소년 쉼터로 이동한 탓에 지원 대상 기준인 2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설에서 계속 지내 온 친구들과 다를 게 없는데도 쉼터를 거치는 바람에 자립 정착금을 받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울타리가 없어진 기분이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다. 지자체별로 1인당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다.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쉼터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보호시설로 분류돼 쉼터에 머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주관이지만 쉼터 퇴소자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의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보증금과 목돈 마련 등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 3명 중 2명은 퇴소 후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여성가족부의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지원 자격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인다. 해당 정책은 청소년쉼터 퇴소자를 대상으로 36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간 청소년쉼터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직전 6개월간은 같은 쉼터에 머물러야 한다. 다만 청소년쉼터 퇴소자들의 평균 이용 기간은 139.5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의 수가 적다는 비판이다.
대구YMCA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관계자는 “쉼터 퇴소 청년들에게도 자립 수당과 LH 주택 등 여러 지원책이 많지만 자립정착금 등 보육원 퇴소 청소년과 차이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은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며 “2년 쉼터 보호 등 자립 수당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자립정착금 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출처 :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