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웅 기자
5일 국회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 입법 공청회
해양구조 분야에 있어 민간 협력 지원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이 공동주최하고 해경이 주관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의원들과 김종욱 해경청장, 김성태 한국해양구조협회장,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전국의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장 국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방호삼 교수가 발제했으며 성우린 변호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곤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협회장, 여성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 1997년 경남 통영에서부터 지역 해역에 정통한 어민 등 바다 가족의 협조를 얻어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로 이후 전국으로 확대, 2012년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명칭을 변경,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반영됐다.
특히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상에서 해양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그동안 민간해양구조대는 곳곳에서 생명을 구조한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이달곤 의원과 윤재갑 의원이 바다라는 위험하고 특수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지난해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이 향후 민간해양구조대의 법제화를 위해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해상인명구조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민간행양구조대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해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