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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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게임소비자센터는 31일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날 게임 사업자의 확률조작과 이른바 ‘먹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필요한 법안이 지난달 발의됐음에도 불구, 국회가 정쟁에만 힘을 쏟고 민생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센터측은 그러면서 이같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게임 소비자의 피해가 반복되고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회의 게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김 의원의 법안은 확률 조작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센터측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고, 국내사업자와 규제의 형평성이 어긋나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영업상의 비밀을 명목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 소비자가 피해 입증을 진행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