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카카오에 인앱결제 관련 첫 제재
앱 마켓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아직'
정치권·업계선 "사후약방문 대응 반복" 지적
송고 2022.07.06 13:57 | 수정 2022.07.06 13:57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두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구글의 '앱 삭제' 엄포에 국내 콘텐츠업계가 줄줄이 이용료를 인상한 데 이어 최근에는 카카오톡이 구글의 제재를 받으면서 방통위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앱에 대한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한 결과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 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는 동시에 제3자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서비스는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웨이브, 티빙, 시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을 비롯 멜론, 플로, 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의 이용료 인상에 나선 상태다.
카카오의 경우 구글의 이같은 정책에도 아웃링크 서비스를 유지한 것이 이번 제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현재 카카오는 모바일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앱결제와 관련한 구글의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방통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대표 IT 기업 협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3월 방통위에 구글의 인앱결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으며, 소비자단체인 서울YMCA도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방통위에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 등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는 한편, 5월 17일부터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국내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방통위의 최종 입장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선 방통위가 늑장대응에 나섰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고 있는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측은 진행 경과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