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혁 기자
▲ 지난 29일 저녁 춘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퇴계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19세 미만 주류 판매 금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지를 확인했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19세 미만 주류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확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9일 저녁 춘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퇴계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섰다. 감시단은 동부 디아코니아,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춘천YMCA 등으로 구성됐으며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관계자들도 함께 단속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19세 미만 주류 판매 금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지를 확인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주류판매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19세 미만 주류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 방문한 가게부터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19세 미만 주류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것. 지적을 받은 업주는 “경고 스티커는 지금 바로 붙이겠다”고 했다. 단원들은 경고 스티커 미부착 업소 확인서를 작성 받은 뒤 자리를 떠났다. 해당 확인서는 시청으로 전달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이날 5개 팀이 19세 미만의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여부를 확인을 진행해 업소 57곳을 점검한 가운데 20곳이 스티커 미부착 업소로 확인돼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좋은 의미에서 진행하는 활동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태료 부과 문제로 업주들과 크고 작은 논쟁이 이어졌다. 춘천시청소년문화의 집 최송이 관장은 “예전에는 스티커 부착 위반 업소를 확인하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업주들과 싸움이 크게 벌어졌다”며 “이대로 가다간 활동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아 시청과 이야기 해 2019년 이후부터는 권고조치로 변경해 실시 중이다”고 말했다.
춘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오는 12월 5일 춘천시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 계도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 이외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캠페인은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17일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감시단 2곳 등 30여명이 무실동을 방문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강릉은 1일부터 강릉YMCA,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강릉지역협의회, 한국 해양소년단 강원연맹 등 6개 청소년 관련단체 30명이 모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