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지명령 심사 종료…"소송 전 피해 구제 어려워"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갤럭시S22 시리즈 광고 임시중지명령 신청에 대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게 이유다.
30일 YMCA 게임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22 시리즈 게이밍 옵티마이징 서비스(GOS)와 관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언급하며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임시중지명령은 심사절차 종료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YMCA에 보낸 회신을 통해 "해당 광고행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명백히 의심할 수 없다"며 "사후 금전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YMCA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미 잘 알려진 기기 방열 설비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성능을 강제로 저하시키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라며 "사후 금전보상이 가능하다는 해석 또한, 실질적으로는 피해소비자가 원고로 직접 참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기 전에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 부분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긴급 예방의 취지를 가진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YMCA는 공정위에 해당 심사의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YMCA 측은 "관련 정보를 분석해 임시중지명령 심사과정의 부실과 직무 해태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