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기자
지난해 6~8월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 A 어린이집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된 8명 중 원장과 조리사를 제외한 보육교사 6명에 대해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전경.
또 이들 가운데 일부에게 적용됐던 상습 학대(4명)나 상습 학대 방조(6명 모두)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또 어린이집 원장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 방조 혐의와 조리사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했다. 법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이 같은 판단에 반발해 검찰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 B 씨는 “최고 책임자인 원장이 받던 방조 혐의가 ‘혐의없음’로 판단된 점이 의아하다”며 “2022년 제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가해자는 실형을 받았다. 제주 사건보다 진주 사건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항고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조직 내부의 상급 기관에 기소 여부를 다시금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기소 여부 판단 후 30일 이내에 항고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지역위 등은 가칭 ‘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 집단 학대 사건 대책위(공동 대표 백인식 진주같이 대표, 지종근 진주 YMCA사무총장, 조우영 교수)’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20일 옛 법원에 있는 청년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20여 곳의 시민단체와 정당 지역위가 함께한 회의에는 진주시의원 일부와 장애인 단체 회원 등도 참석했다.
대책위는 진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목적이 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621.9909900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