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기자 (kimtsq@idomin.com)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1심 '17억 책정'판결 유감 표명
거창YMCA가 19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특정인이나 단체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며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군과 연극제 측에 주민이 참여하는 대화 창구를 열라고 주문했다.
거창YMCA시민사업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는 30년 세월 동안 거창주민과 혈세로 만든 소중한 자산"이라며 "법원의 1심 판결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공으로 발전해온 연극제가 아니다. 연극제 상표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위는 또 "법원이 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기여도를 평가해 상표권 가치를 인정했지만, 보조금을 잘못 운영해 시비에 휘말리는 등 연극제와 지역 명예를 실추시킨 점도 있다"며 "상표권의 가치를 17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했다.
특히 연극제 정상화 방안으로 무리한 계약을 추진한 거창군에도 책임을 물었다. 시민위는 "이번 법원 판결까지는 상표권 매매 계약을 잘못한 거창군의 책임이 크다"며 "애초 해약 조건을 상대 측 감정가의 20배로 규정하는 등 문제가 많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거창군의회에는 "평행선을 달리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항간에 떠도는 군과 연극제 측의 밀약설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3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17억 3558만 원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에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대안 축제를 마련하라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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