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언 기자
우편 투표·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에 전 간부 2명 불복 2023년 소송
김해YMCA(김해기독교청년회)가 2023년 진행된 이사·감사 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 2024년과 2025년 이사와 감사 선거도 ‘무효’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YMCA 전 부이사장 문경주 씨와 전 기록이사 최근식 씨는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김해YMCA가 2023년 2월 3일 시행한 이사·감사 선출에 대한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 씨와 최 씨에 따르면 김해YMCA A이사장과 B사무총장은 2023년 신임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면서 정관과 세칙에 따른 ‘총회 출석 직접 선거’와 ‘다수득표자 결정’ 절차를 지키지않고, 전례가 없는 ‘우편 투표’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으나, 당시 이사장이자 총회 의장이던 A씨는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총회를 소집해 선거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이 의결로 당시 임기(2년) 만료를 앞두고 있던 A이사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총회 의결에 불복한 문 씨와 최 씨는 2023년 김해YMCA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2024년 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 1월 문 씨와 최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총회 실시 전 우편 투표만 허용하고 총회 현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회원의 결의권을 침해했고, 78명의 회원이 위임한다는 의사만 전달했을 뿐 누구에게 위임했다는 구체적 내용을 밝힌 바 없고, 위임을 받은 회원이 총회에 참석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등의 사유로 원심을 뒤집었다.
2심은 ‘총회 성립 요건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우편투표 및 당선인 결정방법 헌장과 세칙 위반’ 등의 사유로 2023년 김해YMCA 이사·감사 선거는 소급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해YMCA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김해YMCA 회원 수는 약 500명이다.
문 씨와 최 씨는 “하루 속히 김해YMCA가 정상화 돼 특정 몇 몇의 자리보전 단체가 아닌 지역 사회의 시민단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해YMCA는 1998년 창립 후 청소년 쉼터,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등 보조사업과 시민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경남도, 김해시 등으로부터 약 6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박준언기자

김해YMCA 전 부이사장 문경주 씨(우측)와 전 기록이사 최근식 씨가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YMCA가 2023년 2월 3일 시행한 이사·감사 선출이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 경남일보(https://www.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