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기자
선정 취소 여부 결정 위한 청문 절차
약속한 자본금 납입 않고 주주 구성 달라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이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약속한만큼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구성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인이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필요서류 제출 요구 및 검토 배경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2.5일)했으며,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법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이하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필요서류의 제출 등) 할당대상법인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주파수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억1000만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이하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또는 주파수할당통지서 교부를 결정한다.
주파수할당 고시(이하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필요서류의 제출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서류의 제출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하생략) 제13조(할당통지서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대상법인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주파수할당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한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주파수할당 신청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가 연명으로 작성·제출한 서약서(주파수할당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참고2]는 주파수할당 신청시의 법인과 실제로 설립된 법인이 일치하도록 임의적인 구성주주 변경을 금지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필요사항 이행여부 확인
자본금 관련 사항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하였으나, 스테이지엑스는 ’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구성주주 관련 사항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며,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서약서(주파수할당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본 법인과 구성주주는 다음 사항에 대해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할당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3.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부터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겠습니다.(설립예정법인에 한함)
4.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설립예정법인에 한함).
사업자 자본금 납입계획 검증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5.9일, 5.21일, 5.23일)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종합 검토
과기정통부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9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환영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5월 10일과 20일 두 차례의 제4이동통신 관련 논평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해왔다.
비록 기존의 허가제 하에서의 심사과정은 아니더라도,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능력 부족과 이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검증 방법과 과정을 통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동통신은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비록 제4 이통의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번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단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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