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구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메타와 구글이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웹사이트와 앱 사용기록 등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인 애드테크(광고기술) 업체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에게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했다. 맞춤형 광고(표적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가입 시 동의 화면이나 플랫폼의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서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 등이 쿠키와 같은 추적장치를 통해 이용자 행태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표적 광고를 위한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결정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 역시 표적 광고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메타와 구글은 타사 행태정보(예를 들어 웹사이트 방문기록, 쇼핑내역, 앱 사용내역 등) 수집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인 광고주(애드테크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구글의 경우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해 미국 40개주와 소송전을 벌인 사실도 있다고 거론했다.
이에 따라 “표적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실시간 경매 과정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엄밀하게 조사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개인정보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