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지방의원들이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는데요.
경남에서는 창원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가지 조례안이 논의되면서 조례 개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 4백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모두 받을 수 있어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직면했던 창원시의회가 경남에서 가장 먼저, 지방의원의 징계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달 초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조례 외에 국민의힘에서도 별도 안이 검토됩니다. 처음 발의된 민주당 안은 출석정지 기간 활동비와 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안은 절반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공개사과 징계에 대해서도 의정비를 절반만 주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질서유지 위반'으로 공개사과 징계를 받을 때만 의정비를 절반만 주자고 해당 범위를 좁혔습니다. [김영욱/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 "오히려 저희 권고안보다 강한,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다면 그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안이 권익위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식 활동을 못 하는 의원에게 절반의 의정비를 주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 "(김미나 의원 징계 건) 이게 사실 신뢰를 많이 무너뜨렸다고 봅니다. 중징계인데 급여를 다 준다든지, 절반만 준다든지 이러면 중징계라고 하는 취지에 일단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창원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징계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룹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지승환/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