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소협, 식의약 소비자 안전의식 향상·소비자 자율감시 역량강화에 힘써
▲ 소비자단체 간담회(사진=식약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와 상호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7월 14일 서울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업무협약(MOU)을 갱신하고, 소비자단체(12개) 대표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갱신된 업무협약은 2007년 체결한 업무 협약에 긴급현안 발생 시 공동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12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이다.
식약처와 소협은 식의약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자율감시 역량강화에 힘쓰는 등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운영해 왔다. 소비자 여론 수렴과 정책정보 제공 등 양방향 소통·협력을 위한 ‘국민소통단’, 취약계층에 식의약안전 정보제공을 위한 ‘식의약 안전교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감시.조사를 위한 ‘컨슈머아이즈’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컨슈머아이즈란 2022년부터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온라인 식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신종 융.복합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과 간담회를 계기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이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소비자 스스로 안전정보를 습득해 자율적으로 식의약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소비자단체 간담회(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오늘 업무협약 갱신체결이 소비자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식약처는 소비자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가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비자를 위한 식의약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가 식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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