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기자
입력 2022.07.24 17:38
시민단체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위에도 ‘맞춤형 광고’를 규제 요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Meta)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을 공지하고,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예고해 비판을 확산되고 있다.
메타 측이 이용자에 동의하라고 한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24일 이러한 메타의 요구에 수십 개의 시민단체들이 메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반올림, 서울 YMCA 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서른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함께 성명을 냈다.
▲ 페이스북 갈무리.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메타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이용자의 삶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메타 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성명은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나 콘텐츠, 서비스 내의 활동 기록뿐 아니라, 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 심지어 기기의 신호, 이용자 위치정보 등 민감하고 세밀한 정보를 모두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 주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과 무관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수집이 강요돼야 한다면 최소 수집의 원칙이라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는 이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이용 기록(행태정보)을 수집하여 맞춤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며 “언론사 사이트 방문기록에서부터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기록, 게임을 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메타가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 밝혔다. 이들은 이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위반이라고 봤다.
이들 시민단체는 “메타가 근거도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짚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23일 페이스북의 이용 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이용자 선택 가능성을 박탈한 착취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 페이스북은 이용자 앱과 웹 활동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내역 예시 화면.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 기관으로의 개인정보 제공도 시민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짚었다. 성명은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한 합법적인 요구이든 혹은 정보기관이나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부당한 개인정보 접근이든,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정보는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임신 중지를 금지하고 있는 주에서는 메타 서비스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임신 중지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방대해질수록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첫째로 메타에게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서비스 본질적 기능수행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에도 ‘맞춤형 광고’를 규제 요구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할 것과 지금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권리가 침해된 이용자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을 조사하고 금지행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