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욱 기자
구미시의회 전경.
구미 시민단체는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5일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다.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구미지회 등은 지난 30일 “황사와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구미시가 늦지 않게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요청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세 단체는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원래 이 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했던 건 시민단체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8월14일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법정 인원을 채우지는 못했다. 조례안이 구미시의회에 상정되려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세 이상 주민의 70분의 1 이상(4천817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시도는 구미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용한 조례 제정 운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구미시의회도 뒤늦게 이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민주당 김재우 구미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시민단체들은 “구미시의 13세 미만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더 많이, 더 가까이 설치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앞으로 조성되는 놀이터는 어린이와 주민 참여를 통해 차별화된 모습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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