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접경지역주민 호소문]국회는 지체말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 국민은 평화를 사랑하며 국가로부터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받기 원합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대북전단살포에 반대하는 압도적 여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3일 국회외통위에서 미래통합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90일간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살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날치기 입법을 저지했다며 앞으로도 이 법안을 결사저지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줄곧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호소해왔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이야 전단을 살포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삶의 터전인 주민들은 몇날며칠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들이 종종 전단을 살포하는 곳 중에는 어린이, 청소년 시설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해 군사적충돌 위기가 생기면 생업을 접고 대피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불과 6년 전인 지난 2014년에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경기도 연천에서 남과 북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업을 접고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이로 인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단이 민가에 떨어져 의정부에서는 멀쩡한 집 지붕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의 긴장을 조성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마저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짓으며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결사저지할 일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설 일입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에 대한 압도적 여론을 믿고 민주당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에 결사적으로 나서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회는 지체없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년 9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접경지역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