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언 기자
온·오프라인서 사퇴 촉구 목소리 확산 ①의원 사퇴 ②창원시의회 제명 의결 ③국민의힘 징계-탈당 권유하면 상실 당 제명 결정하면 무소속 비례 직 유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족을 상대로 막말을 일삼아 논란이 된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 사퇴 촉구 목소리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마산YMCA 등 6개 단체는 지난 16일 온라인 서명 사이트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창원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등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시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16일 마산YMCA·마산YWCA·진해YWCA·창원민예총·창원YMCA·창원YWCA가 이태원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사회적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퇴를 촉구하며 창원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김 시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가장 빠른 방법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시의원이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거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는데, 최종 처리되려면 과반 출석·찬성이 필요하다.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면 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제명할 수도 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후 경고·사과·출석 정지는 본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찬성,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제명을 제외한 3개 징계는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병과할 수 있다. 표결 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제명 의결 때 의장은 자치단체장·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김 시의원을 윤리특위에 넘기고자 징계요구서를 지난 16일 의장에게 제출했다. 김이근 시의회 의장은 21일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는 구점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서가 접수된다면, 같은 날 오후 윤리특위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특위는 자문위 자문을 받게 돼 있다. 우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윤리특위 다음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정당에서 내린 징계를 바탕으로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김 시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비례대표인 김 시의원은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때는 국민의힘 비례 후보 4번이 김 시의원 자리를 승계한다.
반면 제명 징계를 받으면 무소속 비례대표가 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13일 김 시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김 시의원 소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여부·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2007년 하남시 사례처럼 주민소환 제도로 주민이 직접 시의원직을 박탈하는 사례도 있지만, 현행법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산YMCA는 “김 시의원은 ‘공인인 것을 깜빡했다’며 해명했다. 공인임을 잊을 정도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며 “국민의힘 도당은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자를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당선시켰으니 결자해지하고 의원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의회도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 절차로 의원직 제명을 결정해 유족·시민 분노와 실망을 달래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