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근, 이병영 기자
민주ㆍ국힘 대립 시민단체 가세
간부공무원 직위해제도 겹쳐
"재판부 신속한 결정 내려야"
"창원특례시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정무부 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간무공무원 직위해제 등으로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창원시민은 물론이고 경남도민들은 창원시의 진로가 걱정이라는 지적이 하늘을 찌를 정도다. 특히 경남의 대표 기초단체인 창원시장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하세월인 것과 관련, 사퇴촉구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이다. 창원시의 뒤숭숭은 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장기화하자 이를 둘러싸고 여야 지역 정가가 대립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다. 홍 시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인 조명래 제2부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다 홍 시장 후보 시절 캠프 핵심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조성 관련 폭로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대로는 창원시정이 위험하다"고도 주장하는 등 정쟁에 끝이 없다.
검찰은 홍 시장이 지난해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홍 시장 취임 4개월 만인 11월 초 시청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그달 안에 기소까지 마쳤다.
그러나 당초 그해 12월로 예정됐던 첫 재판은 해를 넘긴 1월 26일이 돼서야 이뤄졌고, 이후 8월이 다 된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24일 이날 기준으로 향후 잡혀 있는 공판기일은다음 달 28일과 오는 9월 18일이다.
오는 9월 공판의 경우 당초 그달 1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홍 시장 측 기일 변경 신청으로 일주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8일 공판에서 검찰 측 구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등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법 규정 등에 미뤄 홍 시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예측하다가 기소 8개월째가 됐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선거법 제270조는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급기야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 가까이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창원시 공직기강은 무너졌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이다"며 홍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홍 시장이 임명한 조명래 제2부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다 홍 시장 후보 시절 캠프 핵심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조성 관련 폭로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대로는 창원시정이 위험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여야가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집중호우)을 극복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민주당이 1심 선고도 나지 않은 사건을 정쟁 도구로 삼는다"며 맞받아쳤다.
홍 시장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지역 정가 여야 대립이 고조되면서 재판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림 마산YMCA 정책기획국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시정 운영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 등을 위해 선거법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직위해제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어 공무원 공직기강은 바닥이다. 지난 6월 18일 시 간부 공무원 A씨 직위해제를 비롯, 지난달 26일에는 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가 성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 B씨는 이웃 주민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해 이웃 주민에게 고소당했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