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기자
이유 없는 체계·자구심사 유보에 국회법 제86조 적용 방안 ‘공감대 형성’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84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을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개정된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한 간호법 제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조정안을 토대로 입법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하자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법 제86조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남용과 월권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점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 미완료 시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진행이 가능한 점 등을 담고 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간호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정기국회 내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입법과정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기에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184일째(16일 기준) 이유 없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후 이의가 없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또, 김원일 활동가는 “2017년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뒤 가결됐다”며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돌봄 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법안으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좌측부터 김민석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법사위의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오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다루는 관점과 별개로 지연되는 것을 논의하는 이례적인 토론회”라며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약속한 정치적 합의까지 이뤄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으로 제정에 합의하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 안 되는지 답답하다”며 “끝까지 노력해 답을 찾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위원회다.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이해관계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법사위에서 다시 시작단계로 되돌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법사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 하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분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김원이 의원, 최혜영 의원, 최연숙 의원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간호사분들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은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시킬 방안을 찾고 있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 그러나 곧 동이 튼다. 간호사분들에게도 곧 그날이 올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간호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간호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YMCA 신종원 이사는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심사 미완료 상태인 간호법 제정 입법 건은 국회의 직무유기, 자기부정에 해당하지만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는 태업행위에 대해 우회하는 방법 외 직접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 권한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도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을 상정조차 않고 체계·자구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상정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정치적 악용행위”라며 “간호법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모든 정당과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국회 법사위는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해 달라”며 “더 이상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심의단계만 남았다.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행정부 소속으로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