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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온라인광고업체들, 법 지킬 자신없으면 접어야" 주문
사진 SBS 관련뉴스 화면캡쳐
경실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표적광고(맞춤광고)와 관련,“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논평에서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산업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산업계의 이같은 성명은 불법적인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생떼에 다름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따라서 “온라인 광고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광고를 해야 하며, 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표적 광고(맞춤형 광고) 방식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하고 있다.
광고 업체들은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이트 방문 기록이나 구매 내역, 위치정보, 기기와 소프트웨어 정보 등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몰래 수집해왔다. 이른바 ‘실시간 경매에 의해 광고’(오픈 RTB)를 보여주는 경우, 이렇게 수집한 내 개인정보를 수십, 수백개의 광고 업체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쿠키식별자나 광고식별자 등 다양한 온라인 식별자를 통해 이용자를 식별한다.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와 제3자 제공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표적 광고 생태계는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가 이루어지는 무법지대나 마찬가지다”(공동 논평)
시민단체들은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니 자세한 메커니즘은 몰라도, 이용자들은 사이트를 옮겨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스토커같은 표적 광고를 불편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세계 각 국의 감독기관들이 표적 광고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활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어지는 한국의 감독기관도 지금까지 표적 광고 시장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뒤늦게나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표적 광고 시장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 규범일 뿐이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든 그렇지 않든 온라인 광고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태정보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광고 업체들이 법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규범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고려해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광고 업체들이 가이드라인 발표를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유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광고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표적 광고를 위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처리,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업계 단체들의 이번 성명을 보면 그들이 정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불법적인 관행을 바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본 이용자라면, 쿠키 동의를 받기 위한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 동의를 받는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성명서에서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반복해서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국제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행이 왜 한국의 광고 업체에게만 부담이 되는지 알 수 없다”(공동 논평)
시민단체들은 “산업계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표적 광고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없는 사업 관행은 합법적 경제활동이 아니라 ‘범죄’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산업계 성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 성명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 대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시행 시기와 방법 등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마치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벗어난 가이드라인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횡행하고 있는 표적광고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를 알면서 방치하는 것은 오롯이 규제 당국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