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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2025.10.06) 30년 만에 교체된 위탁법인 자격 논란, 고양YMCA '이의신청'



이병우 기자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에기존 운영자인 고양YMCA '결격' 주장"비위 적발된 적 있는 신규 법인 선정" 이달 10일부터 신규 법인 복지관 운영 


[고양신문]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일산동구 백석동) 위탁운영법인이 30년 만에 교체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운영자 측이 '새로 선정된 위탁법인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에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달 19일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의 새 위탁운영법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1995년 설립 때부터 30년 동안 복지관을 운영해온 고양YMCA는 지난달 26일 새 법인의 신청자격을 문제 삼아 시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시는 법인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YMCA는 새 위탁운영법인이 신청자격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한다. 시가 지난 6월 낸 민간위탁 운영 법인 모집 공고에 따르면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수탁 계약이 해제 된 법인’은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고양YMCA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번에 신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ㄱ재단 측 복지관장이 2022년 인천동구노인복지관 운영과정에서 비위가 적발돼 개선 명령과 과태료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결국 2023년 3월 인천 동구청과의 위탁관계가 종료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양YMCA는 “인천 동구는 ㄱ재단에 관장 비위 사실과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시설장 교체를 요구했고, 결국 해당 관장은 직위해제 3개월,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며 ㄱ재단의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종료’로 행정 처리됐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사가 위중하게 다뤄져서 저희 담당부서도 사실 확인을 해보았다. 그 결과 ㄱ재단과 인천동구청 간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종료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동구청은 중대한 결격 사유로 인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인천동구청이 해당 복지관을 직영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ㄱ재단 측에 감점을 줬다. 그럼에도 ㄱ재단이 점수가 조금 더 높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YMCA는 “형식적으로는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종료“로 행정 처리됐으나,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실상의 계약해지에 해당된다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고양YMCA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60일’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운영법인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위탁운영 선정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는 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선정 결과를 지난달 19일에야 발표하고, 이달 10일 곧바로 신규법인인 ㄱ재단이 복지관에 대한 위탁운영 개시를 하도록 허가했다.고양시 관계자는 “6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이 10월 10일 계약일까지 효력을 발휘해 계약을 중단하는 힘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법률검토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시가 다소 늦은 지난달 15일에야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이유는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 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조율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윤희 고양YMCA사무총장은 “ㄱ재단 측이 과거에 내세웠던 복지관장의 비위와 6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가 답변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가 법인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달 10일부터 5년간 복지관은 ㄱ재단이 운영한다.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이뤄지지만 지난 30년 동안 복지관을 운영해왔던 고양YMCA는 위탁운영 자격을 상실하고, 관장도 교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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