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2025.07.09) 인천YMCA, 제3연륙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 촉구
조경욱 기자
건설비 ‘아파트 분양가 충당’ 근거
시민 이중과세 강요 어불성설 목청
“손실보전금도 정부가 책임져야”

인천 시민단체가 올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영종~청라) 통행료 ‘완전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YMCA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는 한 푼의 통행료도 없는 제3연륙교 ‘완전 무료화’ 원칙을 천명하고 시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YMCA는 제3연륙교 건설비 7천709억원 가운데 6천200억원이 영종·청라 주민의 아파트 분양가로 충당된 점을 근거로 들면서 유료화 논의에 대한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제3연륙교 건설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부담한 비용”이라며 “통행료라는 이름의 ‘이중과세’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인천YMCA는 제3연륙교 통행료 유료화 원인이 되는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나서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민간 투자로 건설된 인천·영종대교는 제3연륙교로 인한 통행료 수익 감소 시 ‘경쟁방지조항’에 따라 정부에서 해당 손실분을 모두 보전해야 한다. 제3연륙교 건설이 필요했던 인천시는 앞서 이 돈을 모두 부담하기로 정부와 협의했고, 결국 영종·청라 주민에 한해 제3연륙교 ‘하루 1회 무료’라는 제한적 무료화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인천YMCA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가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이라며 “독소조항(경쟁방지조항)까지 포함된 민자대교(인천·영종대교) 건설을 허가한 것은 중앙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 설계로 발생한 수천억원의 손실보전금 부담을 인천시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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