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리 기자
▲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인천일보DB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해온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인천일보 4월29일자 7면 인천의료원장 피소…압박 의도 의구심)을 두고 인천 시민단체가 조 원장이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인천YMCA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으로 조 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조 원장에 대해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건 수많은 여론조사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의협은 증원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YMCA는 “의협은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들도 현업에 복귀해 더는 환자들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임 당선인은 최근 무면허 의료 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조 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인천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조 원장이 의대 증원에 찬성 목소리를 내온 터라 그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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